Q) 이젠 낙태가 합법화 됐나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어쩔수 없이 임신중절을 해야될 것 같아요. 제발 산부인과병원 좀 알려 주세요. 아직 임신 초기예요. 부탁합니다.

 

A) 안녕하세요. 김포에서 진료하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21년 차 박평식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2019년 4월 11일, ‘임신초기 낙태죄는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는 올해(2020년) 말(예상)까지는 치료적 유산을 제외한 낙태수술은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그리고 법이 바뀐다 하더라도 모든 임신 주수에 전면 허용되는 건 절대 아니며, 즉 임신 초기를 넘어서는 임신 주수에서는 낙태가 가능한 사유와 허용되는 임신 주수에 제한이 따를 것입니다.

 

 

결국 ‘조건부 낙태 허용’은 기정사실화 됬는데요, 앞으로 법 개정 이후 그 테두리 안에서 좀더 안전하고 후유증 없이 중절하는 방법이나 수술절차도 논의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중절 전 병원에서 충분한 상담이 선행되어야 겠습니다.

한편 잘못된 방식의 임신중절은 산모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 우선 병원에서 정상임신 유무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020년 11월 현재, 예외적인 낙태 허용 사유>

- 본인이나 배우자가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산모가 치명적인 전염성 질환에 감염됐을 경우

- 강간에 의한 임신인 경우

- 근친상간으로 임신이 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등입니다.

위의 경우처럼 합법적 임신중절인 경우에도 임신 24주 이내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신중절의 경우 치료적 유산이라 하더라도 보호자 또는 성 상대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암 조기 검진 삼성산부인과 http://petiteclinic.com/sub9/board.asp?bcd=B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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