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신테스트기 두 번 다 두 줄이 나오네요ㅠㅠ 계획했던 게 아니라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임신 4~5주 정도? 초기인 것 같은데 보호자 동의 없이 중절수술 가능할까요? 그리고 낙태 후 2주 정도 있다가 제가 출장을 갈 일이 있어요. 그때 성관계 해도 괜찮나요? 저 불륜 뭐 그런 건 아니니 이상한 눈으로 의심하진 말아주소서. 혹시 병원 알고 계신 분~~

 

A) 안녕하세요. 김포에서 산부인과를 하고 있는 전문의 21년 차 박평식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2019년 4월 11일, ‘임신초기 낙태죄는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는 내년(2020년) 말(예상)까지는 치료적 유산을 제외한 낙태수술은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그리고 법이 바뀐다 하더라도 모든 임신 주수에 전면 허용되는 건 절대 아니며, 즉 임신 초기를 넘어서는 임신 주수에서는 낙태가 가능한 사유와 허용되는 임신 주수에 제한이 따를 것입니다.

 

결국 ‘조건부 낙태 허용’은 기정사실화 됬는데요, 앞으로 법 개정 이후 그 테두리 안에서 좀더 안전하고 후유증 없이 중절하는 방법이나 수술절차도 논의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중절 전 병원에서 충분한 상담이 선행되어야 겠습니다.

한편 잘못된 방식의 임신중절은 산모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 우선 병원에서 정상임신 유무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019년 8월 현재, 예외적인 낙태 허용 사유>

- 본인이나 배우자가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산모가 치명적인 전염성 질환에 감염됐을 경우

- 강간에 의한 임신인 경우

- 근친상간으로 임신이 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등입니다.

위의 경우처럼 합법적 임신중절인 경우에도 임신 24주 이내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신중절의 경우 치료적 유산이라 하더라도 보호자 또는 성 상대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참고로 (많은 경우) 임신중절 후에는 예방적 항생제 등을 처방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유산시술 후 2~3주간은 위생상 잠자리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편 기존의 심하지 않은 또는 증상이 없는 질염이나 자궁경부염 등이 출산이나 임신중절 후 악화되어 증상이 나타나거나 골반염 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부터 질 내에 있던 적은 수의 유해균은 평상시 정상적인 질 내 환경(약산성)에서 공생균이나 유익균 때문에 억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중절이나 면역력 저하 또는 질 내 알칼리화 등의 이유로 증식되어 새롭게 질염 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암 조기 검진 삼성산부인과 http://petiteclinic.com/sub9/board.asp?bcd=B02

 

Untitled Document

 

petiteclinic.com

유방암 난소암 자궁경부암 갑상선암 방광암 자궁근종 조기발견 / 태아정밀초음파

임신검사 피임상담 / 성병검사 & 성병치료 / 여성종합검사 미혼여성검사 /요실금수술

비용 & 진료문의 010-4327-5883 (친절 상담실장, 24시간) / 병원전화 : 031-997-3575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