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자궁에 혹이 있어서 수술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임신이 됐어요. 초기인데 합법적으로 중절이 가능하나요?
산모 건강이 많이 안좋다면 치료 차원에서 중절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케이스는 어떤가요? 혹 때문에 태아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기형이 될까 두렵습니다. 이런 경우엔 합법적으로 중절수술이 가능하나요?
가능하고 할수만 있다면 임신 초기일 때 하려구요.
A)
안녕하세요. 김포에서 산부인과를 진료하고 있는 전문의 20년 차 박평식입니다.
오직 태아에 안좋은 영향만을 염려해서 치료적 유산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자궁에 있는 혹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임신 중 혹의 악성 변화나 혹으로 인해서 산모의 건강에 악영향 (우려가) 있을 때 적절한 혹의 처치가 되어야 하며, 이때 치료적 유산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한편 더이상의 임신 유지가 또는 임신 중의 혹으로 인해서 태아에 안좋은 영향이 간다면 (태아가 생존 가능한 주수에 도달했다면) 조기 분만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 뱃속 태아가 (심한) 기형아라도 합법적으로 임신중절을 하는 게 아닙니다. 치료적 임신중절이라기 보다 선택적 임신중절을 하는 경향이 많지요.
즉, 태아 기형이 산모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한, 이때의 임신중절은 산모와 배우자의 선택이 되는 것이고 불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산이나 조산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무턱대고 치료적 유산을 하지는 않아요. (불완전) 자연유산이나 계류유산처럼 유산이라고 확진될 때에 치료적 유산은 가능하구요. 또는 (확률적으로 거의 되돌릴 수 없는) 불가피 유산의 상태에서 산모의 자궁에서 출혈이 많거나 지속된다든지, 골반염 등이 악화되어 더 이상 임신을 유지하기엔 산모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예상될 때 치료적 유산을 고려합니다.
또한 태아 기형이 확인됐다 하더라도 아래의 조건 중 최소 하나는 충족되어야 합법적인 중절수술이 가능해요.
<예외적인 낙태 허용 사유>
- 본인이나 배우자가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산모가 치명적인 전염성 질환에 감염됐을 경우
- 강간에 의한 임신인 경우
- 근친상간으로 임신이 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등입니다.
위의 경우처럼 합법적 임신중절인 경우에도 임신 24주 이내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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