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쩔 수 없이 중절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임신이고 마음이 많이 안좋은데.. 절차와 마취방법 등이 궁금합니다.
검색을 해 봐서 대충은 알겠는데, 마취하는 방법이나 낙태절차 같은 건 제가 못 봐서요.
A)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상담의 박평식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2019년 4월 11일, ‘임신초기 낙태죄는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는 내년(2020년) 말(예상)까지는 치료적 유산을 제외한 낙태수술은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그리고 법이 바뀐다 하더라도 모든 임신 주수에 전면 허용되는 건 절대 아니며, 즉 임신 초기를 넘어서는 임신 주수에서는 낙태가 가능한 사유와 허용되는 임신 주수에 제한이 따를 것입니다.
결국 ‘조건부 낙태 허용’은 기정사실화 됬는데요, 앞으로 법 개정 이후 그 테두리 안에서 좀더 안전하고 후유증 없이 중절하는 방법이나 수술절차도 논의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중절 전 병원에서 충분한 상담이 선행되어야 겠습니다.
<예외적인 낙태 허용 사유>
- 본인이나 배우자가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산모가 치명적인 전염성 질환에 감염됐을 경우
- 강간에 의한 임신인 경우
- 근친상간으로 임신이 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등입니다.
위의 경우처럼 합법적 임신중절인 경우에도 임신 24주 이내여야 합니다.
그리고 약물 임신중절은 불완전 중절, 과다 자궁출혈 등을 야기할 수도 있어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유산시술법입니다. 약물을 이용한 중절 과정 중 과다 출혈이나 산모의 상태 변화로 인해서, 또는 유산 후에도 자궁 내 잔류태반 같은 유산물이 남겨져 있다면 응급처치나 추가적인 소파수술 또는 흡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소파수술이나 치료적 중절수술에 앞서 질내에 약물 삽입으로 전처치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바로 수술하는 거에 비해서 약물로 전처치한 후 수술하는 게 좀더 안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한편 임신중절 수술 때 하는 마취를 보통 수면마취라 부르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마취 약물은 대부분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수술 후 몇 시간이 지났다면 몸에 끼치는 약물 영향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컨디션이나 사용되어졌던 약물 용량에 따라서는 어지러움이나 주의력 산만, 또는 졸음 등, 불편함이 마취가 깬 후 몇 시간 정도라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절수술 당일에는 (또는 가능하다면 다음날까지) 직접 운전 같은 기계 조작은 삼가세요.
모유수유 중이라면 마취 후 하루이틀에서 며칠(?) 정도는 모유를 짜서 버리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충분한 수면마취 시 대부분 주무십니다. 단 어느 이상의 통증은 느낄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마취가 빨리 깨기도 합니다. 수면마취 시 환자 분의 상태는 vital check 기계와 보조 인력을 통해서 충분히 모니터링 되야 하구요. 사용되어지는 적절한 수면 마취량은 환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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