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주일 전에 미프진 복용했어요. 피와 덩어리는 6일째까지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임신중절 후 따로 몸조리가 필요해요?
임신4~5주 정도 되는 초기여서 약물로 중절을 했어요. 수술은 무서워서 못하겠어서.
병원에서 잘 된 것 같다고 하시면서 혈액검사로 확인하자 하시네요. 초음파상으론 깨끗했구요.
그런데 몸조리는 낙태수술한 거와 똑같이 해야 하나요? 선생님에게 못 물어봤어요.
A)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20년 경력의 박평식입니다.
님께서 언급하신 제품의 임신중절 목적으로 사용은 현행법상 아직까지는 국내에선 불법입니다. 불법이니 구입도 당연히 정상적인 통로가 아니겠지요.
한편 임신중절(또는 유산) 수술 후, 자궁감염 예방과 자궁출혈 관리에 신경을 써야합니다. 자궁 속에 유산 잔존물이 남아있는지 확인도 필요하죠.
유산 직후 얼마동안 (보통은 생리량보다 적거나 그 정도) 질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정도가 심하거나 다른 불편한 증상이 있다면 추가적인 진찰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아래의 글을 참고하세요.
헌법재판소에서 2019년 4월 11일, ‘임신초기 낙태죄는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는 내년(2020년) 말(예상)까지는 치료적 유산을 제외한 낙태수술은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그리고 법이 바뀐다 하더라도 모든 임신 주수에 전면 허용되는 건 절대 아니며, 즉 임신 초기를 넘어서는 임신 주수에서는 낙태가 가능한 사유와 허용되는 임신 주수에 제한이 따를 것입니다.
결국 ‘조건부 낙태 허용’은 기정사실화 됬는데요, 앞으로 법 개정 이후 그 테두리 안에서 좀더 안전하고 후유증 없이 중절하는 방법이나 수술절차도 논의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중절 전 병원에서 충분한 상담이 선행되어야 겠습니다.
<2019년 5월 현재, 예외적인 낙태 허용 사유>
- 본인이나 배우자가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산모가 치명적인 전염성 질환에 감염됐을 경우
- 강간에 의한 임신인 경우
- 근친상간으로 임신이 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등입니다.
위의 경우처럼 합법적 임신중절인 경우에도 임신 24주 이내여야 합니다.
한편 약물 임신중절은 불완전 중절, 과다 자궁출혈 등을 야기할 수도 있어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유산시술법입니다. 약물을 이용한 중절 과정 중 과다 출혈이나 산모의 상태 변화로 인해서, 또는 유산 후에도 자궁 내 잔류태반 같은 유산물이 남겨져 있다면 응급처치나 추가적인 소파수술 또는 흡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소파수술이나 치료적 중절수술에 앞서 질내에 약물 삽입으로 전처치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바로 수술하는 거에 비해서 약물로 전처치한 후 수술하는 게 좀더 안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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